최근 4∼5년 새 이혼 및 입양, 상속문제 등 각종 가사소송에 휘말리는 도내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가정 내 불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같은 수치는 추석을 보낸 지금 가정과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4일 대법원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본원과 군산, 정읍, 남원 지원에 지난 2005년부터 접수되고 있는 ‘제 1심 가사소송사건’ 접수가 매년 100여건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년도별로 보면 지난 2005년에 1472건의 제 1심 가사소송사건이 접수됐고 2006년엔 1536건, 지난 2007년 1663건, 2008년 1737건으로 지난 5년 동안 감소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

1심 가사 소송사건은 이혼의 무효 및 취소와 혼인의 무효 및 취소, 입양의 무효 및 취소,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또는 친생부 인정청구 등 사실상 가정의 존폐 위기와 직결된 소송이 대부분이다.

1심에 그치지 않고 항소심인 2심까지 가는 끝장 소송의 사례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전주지법에 접수된 항소심 가사소송 사건 접수건수는 2006년 46건에 이어 2007년 49건에서 지난해에는 92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반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협의 등을 거치는 조정사건 접수는 지난해 전채 1737건의 0.1%도 안 되는 13건에 그쳤다. 아울러 2004년 조정건수신청 건수는 113건이었던 것에 반해 매년 감소폭을 거듭, 5년만에 10%가까이 떨어졌다.

상속문제, 성·본변경,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선임, 실종선고, 부재자 재산관리 등을 뜻하는 ‘가사 비송사건’ 수에서도 가정불화가 매년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4년 1484건에서 2005년 1757건, 2006년 1807건, 2007년 1894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700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가사 제 1단독 박지연 판사는 “비송 사건의 경우 지난해 2700건인 것은 성·본 신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하지만 그전 해에도 비송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고 특히 제 1심 가사소송 사건이 매년 증가세인 사실은 가정 내 불화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방증 한다. 사회 구성의 기본인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라고 당부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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