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달 29일 진안군에 있는 A음식점은 호주산쇠고기(사태, 갈비)를 국산한우로, 미국산돼지고기(갈비)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추석명절을 맞아 고기류와 한과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 도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19일간 한과와 쇠
고기, 돼지고기, 떡류 등 제수 및 선물용 농산물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축산
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표시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중 원산지 허위 표시한 17개 업체 관계자는 형사입건 후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달 30일 전주시내 A정육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타지역에서 도축된 돼
지고기를 지역유명세가 높은 진안산 돼지고기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익산시 소재 A한과는 쌀튀밥 등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도 원산지표시를
모두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돼 지난 달 21일 입건됐다.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당수 업체들이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
으로도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습위반자·대형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사법경찰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
유통신고전화‘1588-8112번’과 241-6060 으로 신고하면 된다./배종윤
기자bae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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