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9시께 전주시 효자동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경공사를 하던 5t 크레인 차량이 넘어져 주위에서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 최모(35)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최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최씨는 아파트 단지 내 반지하형 성큰(sunken)광장을 조성하는 공사현장에서 배수로 청소를 작업하던 일용직 근로자 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광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크레인으로 1.5t가량의 화강석을 옮기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한 크레인이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최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관계자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크레인 운전사 이모(38)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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