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사기 등에 이용하기 위한 공문서 위·변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사회적 신뢰인프라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공문서 위·변조 범죄로 검거된 대부분의 인원들이 불구속으로 입건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서 위·변조 사범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공문서 위·변조 적발건수는 지난 2006년 114건, 2007년 161건, 2008년 212건으로 매년 각각 41.2%, 31.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사범 또한 2006년 289명, 2007년 517명, 2008년 561명으로 2년 사이에 94.1%가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006년 12위, 2007년 9위, 2008년 7위 등의 순위로 매년마다 공문서 위·변조 적발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불황에 사기와 취업 등을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변조 사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인터넷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공문서 위·변조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점도 이같은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공문서 위·변조 사범이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인원의 구속율은 매년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구속율은 2006년 1%(4명), 2007년 4%(20명), 2008년 1%(7명) 등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공문서 위·변조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남 의원은 “최근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변조한 금융사기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낮아져 공문서 위·변조 사범이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며 “정부는 공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문서 위·변조 사범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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