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실시 이후 단독주택과 음식점의 배출 수수료가 종전보다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배출량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비례제 실시 이후 단독주택에 부과된 수수료는 각 세대당 평균 62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례제 도입 이전에 건물면적(99㎡)을 기준으로 500원과 1000원씩 일괄 부과됐던 것과 비교할 때 평균 수수료 680원보다 60원이나 낮아진 것이다.
또한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점 7200여 개소에 부과된 수수료는 평균 1만830원으로 제도 시행 이전 1만6820원에 비해 35.6%인 5990원이나 줄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005년 이후 해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7%씩 증가세를 기록하다 제도 시행 이후 0.5%가 감소, 사실상 7.5%이상 감소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양만큼 요금이 부과되더라도 대부분 세대당 1000원 미만에 불과해 주민들의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나타났다"며“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일반쓰레기와 몰래 혼합하거나 무단 투기하지 않도록 부탁드린

다"고 말했다.
/권희성기자·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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