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주시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배출량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비례제 실시 이후 단독주택에 부과된 수수료는 각 세대당 평균 62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례제 도입 이전에 건물면적(99㎡)을 기준으로 500원과 1000원씩 일괄 부과됐던 것과 비교할 때 평균 수수료 680원보다 60원이나 낮아진 것이다.
또한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점 7200여 개소에 부과된 수수료는 평균 1만830원으로 제도 시행 이전 1만6820원에 비해 35.6%인 5990원이나 줄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005년 이후 해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7%씩 증가세를 기록하다 제도 시행 이후 0.5%가 감소, 사실상 7.5%이상 감소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양만큼 요금이 부과되더라도 대부분 세대당 1000원 미만에 불과해 주민들의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나타났다"며“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일반쓰레기와 몰래 혼합하거나 무단 투기하지 않도록 부탁드린
다"고 말했다.
/권희성기자·k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