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의 전주·완주 통합 분위기 형성을 위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오던 전주시의회가 통합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같은 전주시의회의 적극적인 움직임 돌입은 완주군측이 통합 논의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향후 통합 진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완주통합에 대한 주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 가운데 전주화장장 및 봉안시설과 체육시설을 완주군민이 전주시민과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의원발의로 추진키로 했다.
전주화장장의 경우 그동안 전주시 조례에 의해 전주시민은 5만원, 이외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30만원의 사용료가 부과됐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에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같이 5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해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 한해동안 완주지역 주민들의 전주 화장장 이용건수는 모두 600건에 달했으며 조례개정이 이뤄질 경우 주민들은 25만원의 이용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도 월드컵 골프장과 화산체육관 내 빙상경기장, 완산수영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를 완주군민에 대해서도 전주시민과 동등하게 할인 및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조례에 빙상경기장·야구장·완산수영장 등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감액 대상에 완주군을, 월드컵 골프장 이용료 할인 대상에 완주군민 및 완주군이란 문구를 각각 삽입시키게 된다.
시의회는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266회 임시회에 의원발의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한 완주군민의 체감도가 가장 큰 시내버스요금 단일화를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토록 하고 이를 위한 적자보전분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키도록 전주시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상관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비롯 스포츠타운 공동건설 조사용역, 전주경계지역 도시가스 확대 보급, 모악산 주차장 유지관리비 지원 등을 내년 시행가능사업으로 분류해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찬욱 의장은 "양 지역 통합에 있어 완주군 주민들을 배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신뢰도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에 나서게 됐다"며 "특히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완주군민은 물론 전주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수혜가 가는 만큼 조속히 시행토록 했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