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약사회는 농협의 각종 사업, 특히 보험사업의 활성화와 전북약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약정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약국영업배상 보험의 주요보장 내용은 약사조제배상, 시설 및 약재 등 화재보상, 강도손해, 고객상해치료 보장 등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만기시에는 매월 공시이율로 부리된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적립형 보험상품으로 약사회 이사회에서 수차례 토의와 심의를 한 결과 회원의 안정적 사업영위를 위해 추진이 결정됐다.
농협관계자는 “이날 업무협약이 상호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향후 각종 사업 부문에서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배종윤 기자bae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