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출신 엘리트 장교 행세를 하며 미혼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돈까지 뜯어낸 30대 유부남의 항소가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문)는 7일 혼인빙자간음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서모(35·무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말 A(37·여)씨를 처음 만나 자신을 육군사관학교 출신 특전사 소령으로 소개하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서씨는 한술 더 떠 지난 1월 “6개월 후 육사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의, A씨와 수 차례 성관계를 맺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

공익근무요원 출신이자 세 아이의 아버지인 서씨는 A씨를 속이기 위해 군장 판매점에서 군복을 구입해 입고 다니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중령으로 진급했다”며 계급장을 바꿔다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서씨는 그러면서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부대 활동비 명목으로 A씨로부터 20만원을 받는 등 5개월 동안 75차례에 걸쳐 2600여 만원을 가로챘고 다른 여성과 데이트까지 즐겼다.

서씨의 사기 행각은 A씨가 임신하면서 들통났다.

임신 후에도 서씨가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자 A씨는 5개월 간 있었던 모든 일이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A씨는 자신을 농락했던 서씨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했다.

결국 구속기소된 서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들어 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더욱이 피해회복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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