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돼 향후 도내 건설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지 기대된다.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7일 김명수 의원과 하대식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는 지난 2008년 6월 제정됐으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조문신설 등으로 지역건설사업의 범위확대 및 건설 산업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건설 사업 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법제화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타 시․도업체가 도내에 있는 사업을 도급 받을 경우 공동도급으로 49% 이상 지역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하도급을 도내 업체에 50% 이상 권장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한편 전북문화재단 설립 조례는 미료 안건으로 처리돼 오는 13일 재차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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