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7일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승려 정모(45)씨를 자기소유물건 등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5시 15분께 남원시 왕정동 전처 이모(40)씨의 집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아빠랑 살기 싫다”는 말에 격분, 마당에 승용차로 세워두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사건당일 차량에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도 불이 붙어 3도 화상의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회복하는 데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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