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의 입찰참가자격이 부활되는 시점에 대해 발주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인 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면 입찰 참가가 가능하고 만약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가 아닌 공사라면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끝나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정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한 달간의 영업정지 제재기간이 만료된 A사는 제재기간이 끝나자 그 다음달인 지난 7월에 B공사 입찰 현장설명에 참여하려 했지만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발주기관의 반대의견에 부딪혔다.
입찰이 공고된 6월 1일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이처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의 입찰참가자격이 부활되는 시점에 대해 발주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업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에 대한 논쟁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한동안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발주기관이 기준일 판단에 혼선을 보이면서 협회가 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끝날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을 입찰공고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심사기준일이지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일이 아닌데 이를 발주기관이 혼동한 것 같다”며 “업체 역시 이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