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빚 때문에 재산을 압류 당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위험한 물건인 모의권총으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 옛 정문 앞에서 박모(52)씨의 택시에 탄 뒤 전북도청 부근에서 박씨를 장난감 권총으로 위협해 현금 18만원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전주시내에서 2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택시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