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돌 한글날을 맞은 가운데 아직까지 법령이나 판결문, 수사서류 등에서 일본식 용어나 표현, 어려운 한자어로 돼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국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한글 표현을 추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법원과 검찰에서 사용되는 법령과 소송 당사자들이 접하는 판결문, 수사서류 등을 확인해본 결과 일본식 용어나 표현, 어려운 한자어로 표기돼있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바로 법령이름 붙여쓰기 관행으로 이는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판결문이나 각종 영장 등에 쓰이는 법령들은 지금도 띄어쓰기 없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등은 읽다가도 숨이 찰정도.

또 법령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타(基他)’는 어떤 상황을 병렬적으로 접속하는 표현으로 일본식 용어인데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그 밖의(에)’ 우리말 표현으로 순화해야 한다.

일본 법령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조문을 잘못 번역한 경우도 수두룩하다.

민법 제 32조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은 ‘영리목적이 아닌 사업을 하는’으로 제145조의 ‘추인할 수 있는 후에’는 ‘추인할 수 있게된 뒤에’로, 제148조의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로 고쳐야 한다.

교통사고 사건 수사서류나 판결문에 쓰는 ‘역과’도 일식 표현이다. 도로에 쓰러진 행인을 차량으로 치고 지나가는 것을 뜻하지만 아직도 일상 수사서류나 판결문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다.

이밖에 어려운 한자 표현으로는 반소와 기소, 제소, 피소, 유예, 소훼, 손괴, 거시, 단수금액, 대위변제등 도 있다.

국어학자들은 법령 속 일본식 용어와 표현사용이 일반국민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떨어뜨리고, 국어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쉬운 우리말 사용, 문장을 짧게 하고 단락 나누기에 대한 읽기 쉬운 판결서 작성을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 결론도 도출 됐지만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각 기관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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