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범죄가 도내 지역을 중심으로 활개 치고 있다.

최근 들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여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들이 경찰에 잇따라 무더기로 붙잡히기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유사수신 범죄 행위를 벌이단 적발된 건수는 모두 22건(63명)이 형사 입건됐다.

이는 2007년 7건(32명)과 2008년 8건(31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급증한 수치다.

익산경찰서는 이날 투자전문회사를 차린 뒤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대표 강모(48)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한모(47)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투자전문회사를 차리고 투자자들에게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투자자들을 유혹, 이를 믿고 전국에서 몰려든 1200여명의 투자자들의 끌어모은 뒤 일부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지난 2007년도에 서울 논현동 한 곳에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이어 청주, 포항, 전주 등 전국 5곳에 지사를 설치한 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투자자들에게서 모집한 투자액만 해도 35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영이 어려운 태양광 발전 회사를 인수해 기업구조 조정을 한 뒤 우회상장할 경우 5배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수법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사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기행각의 범위가 갈수록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금보증으로 안전하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체나 특정사업의 투자로 원금 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들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김승만기자·na198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