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주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월드컵사우나 임대사업자 제안심사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안당측과 이날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연간 1억780만원의 임대료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임대 조건으로 이뤄졌다.
공단측은 이번 계약에서 추후 계약금 체납문제 및 법적 책임공방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지급 이행증권을 교부와 제소전 화해조서도 작성됐다.
업체 측은 20여일 간의 시설 정비기간을 거쳐 이달 하순께 사우나를 개장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월드컵사우나는 지난 2004년 개장했으나 임대료 체납문제 등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2007년 1월부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다.
/김영무기자·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