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의 미온적인 태도가 전북도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발생된 회원사간의 불화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북도회 일부 회원들은 임기 중에 공금을 횡령해 벌금형을 받은 회장의 자격여부와 거수를 통해 대표회원 선임권한을 위임한 행위가 유효한지에 대해 지난 달 21일 전문건설협회에 질의서를 송달했다.
이들은 질의서를 통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타기관 선출직 단체장은 임기 중 공금을 횡령했거나 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됐을 경우 인지한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되는 데 전북도회장의 공금횡령 500만 원 벌금형에 대한 본회입장을 물었다.
또 이 같은 회장이 대표회원 선임권한을 위임 받아 총 137명의 대표회원 중 109명을 선임한 행위가 유효한지에 대한 본회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본회는 현재까지 이들 회원사에게 아무런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갈등봉합을 위한 노력소홀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이들 일부 회원사는 전북도회 집행부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운영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폭로성 호소문을 도내 전체 1400여개 전문건설업체 대표와 국가 인권위원회에 송달해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동용 엔비산업 대표는 "본회의 뜨뜻미지근한 대응 때문에 전북도회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돼 회원사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전북도회의 위상도 추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결국 법정공방으로 시비가 가려지게 된 만큼 법원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가부를 하루속히 결정해 혼란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 기획실 김정환 부장은 "현행 정관에 회장의 해임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로 규정돼 있는 만큼 벌금형을 받은 전북도회장의 자격과 대표회원 선임권한 위임은 유효하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며 "일부 회원들이 질의서를 송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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