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가정생활안전자금의 대부 요건에 대폭 완화돼 실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지사장 김영근)는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전지원 대책 방안으로 지난 1월15일부터 실시해 오던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을 크게 완화해 실업자와 그 자족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구직등록기간을 1개월 단축해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실직자들에 대한 자금을 제 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실업급여 수급중인 실직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실업급여 수급중인 실직자 가운데 최저구직금여일액인 2만8800원을 적용받고 구직금여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자는 대부대상에 포함해 그 동안 대부대상에서 제외 됐던 약 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추정하고 있다.

실직가정안정자금은 1가구당 600만원(단독세대주 및 실업급여 수급중인자는 400만원) 한도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요건으로 대부해 주고 있다.

대부를 희망하는 실직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 행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군산=강경창기자․kang@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