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가 만연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지난 9일 오전 전주지법 8호 법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선고당일 재판장인 황병하 부장판사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억(69) 임실군수를 앞에 두고 이같이 말했다.

김 군수에게 형을 선고하기 앞서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1억 2000만원의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 면서 지자체장의 자질론을 거론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수주하려면 리베이트 얼마, 몇 %를 지급해야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 군수는 상수도 공사, 하천 정화사업 등 2차례에 걸친 임실군 사업 중 공사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총 공사비의 5∼10%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황 부장판사는 김 군수의 이런 리베이트 수수 행태에 대해서도 꾸짖음을 잊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런 행태가 바로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된 전형적인 ‘토착비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꾸짖었다.

앞서 황 부장 판사는 김 군수와 변호인 측이 제기한 양형 부당과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지만 그동안의 ‘호통 판사’, ‘꾸지람 판사’라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5년 3개월의 형은 공직자의 뇌물 수수 1억원 이상에 대해 징역 6년이상을 선고 하게 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5년, 1심에서 벌금형부분인 범인 도피 혐의 에 대해서는 3개월의 실형이 선고됨에 따른 것이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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