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아동 성추행 사건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9일 친구의 딸을 성추행하고 배 부위를 담뱃불로 지져 상처를 입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기는 하지만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뒤 담뱃불로 지지는 피해를 입었다면 크게 우는 등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마를 찾았을텐데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가 피해자의 배 부위 상처가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과 성추행 당한 사실을 사건 다음날 알게 됐는데 부모는 사흘 뒤 그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피해자 아빠는 사건 다음날에도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는 등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부모가 피해자로부터 범행 내용을 알아내게 된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고 특히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 엄마의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해 그것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을 지켜보던 피해아동 부모는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부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25일 익산시의 친구 사무실에서 친구의 딸 A(4)양을 성추행하고 담뱃불로 A양의 배 부위를 지져 상처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이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한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 간 등록,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