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의 소방의식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화재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구나 소방장비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있는 차량들마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뚜렷한 관리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11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 발생건수 모두 735건(2007년 290건, 2008년 271건, 2009년 9월말 현재 174건)이 발생해 인명피해는 32명(사망 7명, 부상 25명)이 입었고, 재산피해 또한 24억 30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차량화재는 최근 3년간 전체 발생한 화재건수 5072건 가운데 1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172건, 교통사고 119건, 부주의 88건 등으로 조사됐다.

차량화재는 매년 200여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화재발생시 진화 작업은 대부분이 소방서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화기 등의 소방장비를 통해 초기진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연료는 휘발유나 LPG와 같은 폭발성이 높은 연료 사용으로 항시 화재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진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차량내 소화기 설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 57조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일제점검이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6인 이하의 차량에 경우 소화기 비치 의무도 없어 화재발생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본부 대응구조과 최길웅 씨는 “모든 화재의 경우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화재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초기 진화를 위해 운전자들께서는 필수적인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만일에 있을 화재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승만기자·na198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