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사단 이전을 놓고 빚어진 절차 논란에 대해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관련기사 4면)
이와 관련 전주시는 소송결과와는 별도로 문제가 된 사업절차 부분을 보완해 이전사업을 조속히 강구할 방침이지만 사업절차 승인기관인 국방부가 항소를 할 경우 이전사업 차질 장기화가 우려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9일 이전사업 편입지인 임실군 대곡리 주민 이모씨 등 42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35사단 이전 실시계획승인처분을 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냐로 재판부는 '국방사업일지라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판결이 사업 자체를 무효로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절차만을 다시 진행하라는 취지인 만큼 이전 사업 차질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 35사단 이전은 법원이 지난 6월 이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3개월 이상 중단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연 기간은 6개월 안팎에 이르게 된다.
게다가 시가 이 처럼 잘못된 절차를 개선해 다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국방부가 항소 등의 정공법을 택할 경우 실시계획 승인은 최종판결까지 상당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시 안팎의 우려다.
또한 이번 35사단 이전은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계획에 따른 사업이 아니라 전주시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부지와 비용을 제공하는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전 후 지역을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에코타운 사업 지연은 물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보상 문제 등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 등의 국방사업이 대부분 실시계획 승인 뒤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게 일반화돼 있어 35사단 이전도 이를 따랐다"며 "이번 판결로 문제가 된 사업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최소 2~3개월만 소요되는 만큼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판결과 별도로 사업의 조속한 재개방안을 강구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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