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4일 국정감사를 위해 전주교도소를 방문하는 국회 법사위소속 국회위원들에게 전주항소법원 신설과 전주교도소 이전 및 구치소 신설을 건의키로 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이날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법서비스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전주시민은 물론 도민들이 광주고법에서 재판을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법사위 차원의 전주항소법원 신설 추진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 같은 건의는 현재 항소사건 재판이 전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이뤄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동일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을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로 연간 2700건 정도의 항소건이 광주고법 원외재판부로 몰리면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또한 송시장은 건축된지 40년 가까이 된 낡고 노후된 전주교도소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재소자 인권침해 논란은 물론 대규모 주거단지화된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과 인천, 대구 등지에서 기결수를 수용하는 교도소와 미결수를 수용하는 구치소의 기능을 분리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현재 조성되고 있는 전주법조타운에 구치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다.
/권희성기자·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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