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물부족 사태 예방을 위한 민간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13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강영수(서신동)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은 전주시의 빗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14일부터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조례안은 전주시장이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주체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수도요금 감면 등 재정적 지원 및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건축주 등에게 급수조나 저수조 등 시설 설치비의 최고 90%까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 대단위 계발계획에 의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대지면적 1000㎡·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 건물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한국의 기후 특성상 여름 한철에 집중되는 빗물이 재활용되지 못한 채 하수관로 등을 통해 버려지면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및 도시화 확대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하천 건천화 문제 해소는 물론 물부족 사태 예방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영수의원은 “앞으로 한국은 기후변화에 따라 극심한 홍수 및 가뭄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저수조와 급수조 시설 설치 확대를 통한 빗물의 효과적 활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민간 건축물 등의 빗물이용시설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같은 조례안을 근거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신축건축물 및 신규택지개발, 도심재개발 사업지역 등에서의 빗물 이용시설 의무화를 2단계에 걸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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