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지자체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공무원 의무채용비율 2%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는 모두 31곳.
 특히 올해부터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로 상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지자체들의 장애인 고용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도본청의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수는 모두 60명으로 전체 정원의 3.5%를 기록했고 임실군이 4.6%로 가장 높은 고용비율을 기록했고 전주시와 김제시가 각각 4.0%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장수군은 3.5%, 군산시 3.4%, 정읍시 3.3%, 익산시 3.1% 등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나머지 7개 시·군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록한 지자체는 고창군으로 전체 정원 692명 중 장애인공무원은 고작 14명만(2.0%)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 순창군이 2.3%를 기록했고 무주군과 진안군은 각각 2.4%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남원시는 전체 정원 912명 중 장애인공무원이 23명(2.5%)에 그쳤고 완주군과 부안군 역시 각각 2.8%와 2.9%를 기록했다.
 유정현 의원은 “장애인고용률 문제는 더 이상 지자체에게 맡길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장애인 공무원 채용기회를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본청과 14개 시·군의 평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3.3%로 나타났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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