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 가을성수기 무질서행위 집중 단속 실시 5매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사무소(소장 정장훈)가 가을 단풍철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매년 가을성수기 불법 상행위와 불법주정차로 인한 탐방객 불편 사항 및 교통 혼잡에 관한 반복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지정된 장소 이외 잡상행위, 갓길 주·정차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것.

금지행위 및 단속구간으로는 내장탐방지원센터에서 금선, 원적계곡 구간과 내장탐방지원센터~제3주차장, 봉룡사거리~추령주차장 구간에서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하여 상행위를 하거나 이동 잡상행위, 포장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행위, 휴게소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단속이 이뤄지며 제1주차장에서 월령교 경내지역에서는 갓길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위법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고발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대형 가설물(천막)을 이용한 상행위 및 가공 또는 포장하여 판매 하는 잡상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할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사무소 정장훈 소장은 내장산국립공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각종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 모두가 만족하고 즐거운 가운데 내장산 단풍을 탐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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