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8일 이웃주민이 시끄럽게 한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이웃집까지 불태운 박모(43)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삼학동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최모(72·여)씨의 집까지 모두 주택 2동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평소 옆집에 살고 있는 최씨와 소음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벌이다 술을 마신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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