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8일 이웃주민이 시끄럽게 한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이웃집까지 불태운 박모(43)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삼학동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최모(72·여)씨의 집까지 모두 주택 2동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평소 옆집에 살고 있는 최씨와 소음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벌이다 술을 마신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김승만 na1980@hanmail.net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군산경찰서는 18일 이웃주민이 시끄럽게 한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이웃집까지 불태운 박모(43)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삼학동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최모(72·여)씨의 집까지 모두 주택 2동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평소 옆집에 살고 있는 최씨와 소음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벌이다 술을 마신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