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공탁금과 보관금(이하 공탁금) 예치와 관련, 전주지법의 지역은행을 외면한 특정 금융기관 편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은행 공탁금 예치는 법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도민들에게 사법기관으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지만 법원은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전주지법과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등 관내 13개 시·군 법원이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에 보관한 공탁금은 2억 4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지법 및 관내 지원의 전체 공탁금 보관금액 1469억원의 0.2%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다.

도내 13개 법원 가운데 전북은행에 공탁금을 보관한 기관은 김제시법원이 유일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 법원들은 ‘SC제일은행’에 가장 많은 1022억원을 예치했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에 437억원, ‘농협중앙회’에 6억 6000만원 순이었다.

도내와는 반대로 전남의 경우 광주지법 본원을 포함한 총 8개 법원이 공탁금 959억원을 광주은행에 보관, 전남지역 전체 공탁금의 38.8%가 지역은행에 보관중인 상황이다.

타 지역 역시 대구지법이 ‘대구은행’에 692억원, 부산지법이 ‘부산은행’에 608억원, 창원지법이 ‘경남은행’에 596억원을 공탁금으로 보관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금융기관 편중은 1970년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정부에서 특정은행(제일은행, 신한은행)에 공탁금 관리를 맡기도록 한 것이 30년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공탁금 규모 1000억원 이하의 법원은 보관은행을 지역은행으로 정할수 없다는 대법원 행정예규 제 733호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 금융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공탁금이나 보관금 납부시 민원인은 담당 은행의 점포수 부족으로 시간적, 거리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고, 해당 은행과 거래하고 있지 않은 경우 타행환 및 자동화코너 출금 수수료 등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현금소지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불편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탁금을 지역은행에 보관하는 것은 법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지역법원이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초부터 공탁은행을 전북은행으로 변경해야한다는 도내 금융계, 상공업계의 여론에 이어 전북은행은 대법원에 법원 금고지정 개선 건의를 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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