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부)의 업무부담이 광주고법보다 업무부담이 2배이고 이 때문에 사건처리 기간이 대부분 5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이춘석(익산 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광주본원 대비 전주원외재판부 사건접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전주부에 접수된 사건 수는 모두 2058건으로 광주 본원에 접수된 4238건의 절반에 육박한 48.6%로 나타났다.

광주 본원에 4개의 재판부가 있는 것과 전주부에 1개 재판부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주부가 광주 본원보다 2배의 업무부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건 과중으로 전주부는 사건 처리기간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오래걸리는 사건수도 점차 들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사 본안의 경우 전체 처리건수 중 5개월 내 사건을 처리한 비율, 즉 신속 사건 처리 비율은 전주부가 3년 평균 1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7년 22.6%에서 2008년 9.4%, 올해 7월까지 8.6%로 매년 신속 처리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사 10건 중 9건 정도는 5개월 이상 걸리는 셈이며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의 사건이 5개월이상 적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의 재판부 형태로는 도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수치로 확인 됐다”며 “고등법원 전주지부(항소법원) 설치를 통한 재판부를 늘리는 것만이 도민들의 근거리 사법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부에 3년동안 접수된 사건유형은 민사가 1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가 734건, 행정 260건, 가사 35건 순이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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