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아중지구택지개발사업지내 상업용지의 일부 합병이 가능해진다.
전주시는 20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아중지구택지개발사업지내 상업용지의 합병이 가능토록 한 도시계획변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업용지 획지 분할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합병은 1회에 한해 2개 필지에 대해 가능하게 됐다. 단 숙박시설 가운데 관광숙박시설과 일반숙박시설인 호텔에 한해서는 4필지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합병이 허용된다.
위원회는 또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 송천역 앞 붓내마을 정비계획은 조정 의결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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