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도내에서 성폭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아동 성폭력이나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의 문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2005년 447명(구속 124명, 불구속 323명), 2006년 430명(구속 109명, 불구속 321명), 2007년 569명(구속 134건, 435명), 2008년 609명(구속 153명, 불구속 456명)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미흡하기 일쑤다.

지난해 도내 성폭력 사범으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03년도에 비해 61.1%가 급증했지만 구속된 인원은 오히려 11.1%가 감소해 관대한 처벌로 성폭력범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최근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중형 이상의 처벌강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성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전북경찰청 여성기동수사대는 동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A(59)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991년부터 딸을 데리고 홀로 사는 B(52)씨를 만나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같이 살게 된지 6년이 지나 본색이 드러나면서 딸 C(27)씨를 성추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1997년 10월께부터 C씨를 집에서 일주일에 1차례 씩 1년간 강제추행을 일삼았다. 당시 C씨의 나이는 15세.

또한 A씨는 지난 1998년 7월께부터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으면서 성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약 10여년 동안 1주일에 1차례씩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붙들린 것이다.

이에 대해 이형재 여기대장은 “소외계층에 대한 주기적인 보호시스템이 없다보니 범죄사각지대에 노출되면서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 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복지프로그램 등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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