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시는 빗물이용 정책추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설치 의무화와 함께 설치비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관련기사 본보 14일자 5면)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주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 이용정책을 주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 대단위 계발계획에 의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대지면적 1000㎡·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 건물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건축주 등에게 급수조나 저수조 등 시설 설치비의 최고 90%까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시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에 대해 빗물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와 함께 자연생태박물관과 각종 체육시설 및 공원 등에 빗물관리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 화장실 사용이나 수목관리를 비롯 각종 청소 등에 빗물이 재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도심하천의 유지수 확보와 덕진연못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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