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청심사 구제율이 타 지역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발표한 전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4년간 소청심사 구제율은 75.4%
 특히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는 소청심사 구제율이 각각 89.5%와 87.5%로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 무려 40%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것.
 2008년과 2007년 전북도 소청심사 구제율이 각각 54.2%와 70.4%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지난 2005년 전북도 소청심사 구제율은 89.5%로 강원 95.3%, 대전 94.7%, 충북 92.9% 등 다음으로 높은 구제율을 기록했다.
 또한 2006년 역시 전북도 소청심사 구제율은 87.5%로 대구 88.9%, 울산 85.1% 다음으로 높은 소청심사 구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곧바로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소명에 나섰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0% 이상의 구제율을 보였지만 2008년에는54.2%, 2009년에는 31.3%의 구제율로 소청심사위원회가 엄격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올해의 경우 소청접수 32건 중 22건이 기각됐고 10건만이 변경되는 등 극히 일부건에 대해서만 구제가 이뤄졌다는 것.
 유 의원은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청심사위원 중 일부를 상임위원으로 임명·위축할 필요성이 있다”며 “아울러 징계양정에 대한 형평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소청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완주 지사는 “이 같은 문제는 국가공무원법상에는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공무원법상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청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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