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이 정해진 공동주택 하자보증 기간으로 인해 시공사와 입주민들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공정별로 보증기간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로 제각각 달라, 유추해석을 잘못한 입주민들이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해 갈등을 빚고 있는 것.
22일 전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해 8월 아파트 하자담보기간을 과거 10년에서 1~4년으로 대폭 줄인 개정 주택법을 법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 주택법 부칙 3항은 주택법 개정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1~4년으로 정했지만,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다시 10년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 2005년 5월 이전에 발생한 부실공사의 경우도 아파트 소유주들이 시공사 등을 상대로 10년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5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된 도내 아파트 입주민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00년 준공된 전주 평화동 그린1차 주공아파트에 경우, 임대 후 분양 받은 입주민들이 크고 작은 하자보수를 LH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LH공사는 모든 하자보증 기간이 10년까지라는 것은 입주민들의 잘못된 판단이라며 보수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반감을 사고있다.
보증 기간 10년은 외부내력벽 등 구조물(골조)에만 해당되고 마감,설비는 1~ 2년, 방수 3년 등 대부분 1~4년이라는 게 LH관계자의 설명이다.
LH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해석을 잘못하면 모든 하자기간이 10년인 줄로 안다"며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 보증기간만 10년이고, 자연 발생으로 인한 시설보수는 1년에서 4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어 현재 분양이 끝난 5년이 지난 아파트는 더 이상 하자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린1차 입주민 A씨는 " 비만 오면 베란다와 방 위로 물이 올라와 수차례 보수를 요청했지만 관리사무소는 임대기간에는 무료보수가 가능하지만 분양이 끝난 후에는 개인이 고쳐야 한다며 거절당했다"며 "하자보증기간이 아직 남았고 주택법개정이 위헌판결된 만큼 당연히 보수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내의 경우 2000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8321호로 주택법이 개정된 2005년 이후 부터는 공사 부실로 인한 하자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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