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시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남은 음식 재활용 음식점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 업소 조리실 상황을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CCTV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본보 9월14일자)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 시키는 음식업소의 행태가 급증함에 따라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폐쇄 등 이른 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지역의 경우 식품위생법이 개정 발효 이후 각 구청 등이 잔반 재사용 등에 대한 단속과 함께 포상금 지급 등의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단속 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반찬을 재활용한다는 심증은 있더라도 은밀하게 주방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직접 적발, 현장 증거물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시가 운영하는 신고 포상금제도 시민들의 관심 부족은 물론 확보된 예산도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관내 음식점을 찾는 관광객 및 내방객들에게 음식점 주방에서의 청결한 음식준비 및 조리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CCTV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등 7200만원(자부담 30%)을 투입, 내년에 한옥마을 내 전통문화센터 등 24개 모든 음식점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는 일부 음식점 업주의 주방 내 사생활 침해 소지에 대한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전주 한옥마을 내 대상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사업 이행시 기대효과에 대한 설득 및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같은 CCTV가 설치되면 손님들은 모니터를 통해 주방 내 조리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의 경우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데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초기 우려와는 달리 음식조리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고객들의 신뢰 제고 등으로 매출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전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한옥마을 내 음식업소 선진문화 정착을 통해 음식산업화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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