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완주군민들도 전주시 체육시설 및 전주승화원 화장장을 전주시민과 동일한 요금에 사용할 수 있다.
전주시는 장사시설이용과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전주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완주군민에 대한 이들 시설 요금을 이날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주승화원 화장장의 경우 완주군민 이용료는 현행 30만원에서 전주시민 수준인 5만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다.
또한 체육시설은 빙상경기장과 야구장, 완산수영장의 경우 완주군에 있는 학교운동부 훈련시 사용료가 50% 감액된다.
이와 함께 월드컵골프장 이용료는 완주지역 거주자와 장애인, 골프특기생을 대상으로 10~50%까지 할인된다.
시 관계자는 "전주·완주통합 분위기 조성과 완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및 전주화장장 이용료를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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