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내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불법거주배상금을 부당하게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토지주택공사가 전북지역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불법거주배상금이 9541세대 7억54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당 징수기간을 2001년부터로 확대할 경우 징수액이 8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군별로는 군산 미룡주공2차가 2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군산 미룡주공3차가 1억1500만원, 완주 삼례주공1차도 1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9만여세대 총 85억4300만원.

불법거주배상금은 임차인의 주택 명도 불이행에 대한 제재금 형식의 벌과금으로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분양시기를 넘겼을 경우 불법거주로 간주하고 분양을 받거나 이사를 가기 전까지 매달 임대료의 150%(이중 100%는 기존 임대료), 연간 600%에 이르는 고리사채 수준의 배상금을 부과해 왔다는 것.

더욱이 임차인들은 이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토지주택공사의 방침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납부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부과해 온 불법거주배상금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배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임차인에게 불법거주배상금과 그 이자까지 전액 반환토록 하는 판결을 했다. 이런데도 토지주택공사는 반환 신청을 한 세대에게만 반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신당 도당 관계자는 "불법 고리사채 수준의 불법거주배상금은 임대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임대료 연체시 부과의 기준인 은행권의 일반자금 최저연체이율 수준이하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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