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전북대학교병원이 환자들에게 약 처방을 하면서 상품명이 아닌 효능(성분)으로 처방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 같은 상품명 처방은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리베이트 개연성이 농후하고 공정한 약품거래질서를 흩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의원회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전북대병원을 비롯 전국 12곳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 병원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00만건에 육박하는 총 처방 건수 중 성분명 처방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같은 사정은 다른 국립대 병원도 마찬가지였지만 서울대 병원과 서울대 치과병원은 반반씩 성분명을 처방전에 기재하거나 상품명과 성분명을 병기 표기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약을 처방할 시 약의 성분이나 효능을 기재하는 대신 특정 의약품을 처방전에 기재하면 리베이트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를 막기 위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병원 공급 약품 입찰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3개 국·공립대 병원들의 원내 의약품 입찰현황을 보면 국립대 병원 대부분이 보험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90%가 넘는다. 전북대학교 병원도 98.2%에 달했다.

예를 들어 입찰자가 의약품 가격을 100원에 입찰서에 써서내면 입찰가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막고 국민이 특정제약회사의 약품이 아닌 원하는 약품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성분명 처방제도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립의료원에 연구용역을 주고 실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과 결과 환자중 66.6%가 성분명 처방을 선호하고 제도 시행시 집근처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디 40%에 달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금액은 바로 고가의 약품가격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하면 고가약 처방이 줄어 정부의 건강보험재정부담이 감소하고 환자는 집 근처의 약국에서도 약을 조제 받아 복용할 수 있으며 약제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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