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성당과 오목대 등 문화재에 낙서를 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문화적 가치를 이유로 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문)는 22일 국가 문화재인 전주 전동성당 등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최모(25)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 대해 보호관찰과 각각 20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사회나 종교에 대한 불신감의 표시로 호남지역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전동성당을 훼손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특히 전동성당은 한국 교회 건축물 중 곡선미가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받는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이들의 범행 때문에 원상복구가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사회성이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지난 4월7일 0시 30분께 전주시 전동성당의 출입문과 외벽, 오목대 등 모두 다섯 군데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 나치즘과 아나키즘(무정부주의) 상징 문양과 반(反) 기독교적 문구를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사회에 봉사해야 할 기독교가 헌금을 많이 걷어서 필요 이상으로 교회를 크게 짓는 게 화가 나 낙서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박신양, 전도연 주연의 영화 ‘약속’의 촬영장소로도 유명한 전동성당은 1910년대 초반에 지어진 호남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1981년 사적 제288호로 지정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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