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부장판사 황병하)는 23일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등을 지내면서 시행 사로부터 돈을 받아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도내 모 일간지 전 대표 김모(64)씨와 전주시의원 유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6415만원, 징역 4년에 추징금 8691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재건축 조합장과 부조합장으로서 공사 관계자로부터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아 조합 임원의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더욱이 범행 피해가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건축 조합장을 지내면 ‘아파트 한 채를 얻는다’는 세간의 소문이 이번 사건으로 현실임이 증명됐다. 세상이 아무리 썩었더라도 후손들에게 못된 관행을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꾸짖으며 항소 기각사유를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3년 5월 전주시 삼천동 모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등으로 일하면서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각각 7450만원과 8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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