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전공노 전주시지부가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공노 전주시지부(이하 시지부)와 지난해 말 총액인건비제와 유금전임자 인정 등 모두 193개항으로 이뤄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단체협약이 노동부로부터 노조가 임용권에 개입할 수 있게 하고 유금 전임자를 인정하도록 하는 등 위법 사항을 담고 있다며 지난 7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와 시지부는 교섭을 통해 시정명령 대상인 19개 항목 가운데 16개 항목은 시정했지만 총액인거비제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표창, 민간위탁시 노조와 협의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한 채 9월말까지인 시정 기한을 넘기게 됐다.
현행 노조법은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을 경우 노동부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노사 당사자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주시와 시지부를 대상으로 교섭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노력을 했는지와 개선의 여지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명령대상인 19개 항 가운데 3개항은 전공노측에서 행정법원에 제소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교섭과정에서 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시정을 위해 교섭에 충실했던 전주시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20일까지 불법 단체로 규정한 전공노의 자치단체 청사 내 사무실을 폐쇄하고 현판을 제거토록 한 정부의 방침을 시 지부 측에 공문으로 발송했으며 시지부는 전공노의 최종방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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