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고소·고발 등이 남용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에 불신풍조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범죄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할 구제책이 오히려 주민간의 발목을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소·고발 등의 수사민원은 지난 2007년 2만 414건, 2008년 2만 263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도 1만 534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간 대비 6.1%가 증가돼 이같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도민 100명당 1명꼴로 고소·고발 등의 민원사건을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2009년 기준) 고소가 90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발 2956건, 진정 등 3297건 순이었다.

경찰은 원인으로 경제불황과 물가상승 등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민들의 권리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소사건 또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채무관계에 이용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접수된 고소·고발 등의 60% 가량은 무혐의로 종결 처리된 것으로 파악돼 이 때문에 경찰력 낭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을 줄이기 위해 ‘출석요구서 통지제도 개선안’ 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소·고발 민사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소인의 방어권과 알권리 등의 신속한 방어수단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찰관계자는 “허위적 고소와 심리적 압박용으로 고소·고방 등을 남용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며 “피고소인이 복잡한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방어수단을 갖추게 할 뿐만아니라 신속한 수사도 가능해 수사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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