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소비자들의 식품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전자 재조합 식품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콩과 옥수수 등 유전자 재조합식품 표시지정 5개 품목의 유통증명서 보관과 무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사용여부, 원료의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미표시 위반 사업장에는 제조정지 15일, 허위표시 사업장에는 제조정지 30일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권희성기자·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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