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가 영세 자영업자가 부과액보다 더 낸 주민세를 환급해준다.
26일 전주시 완산구에 따르면 세법 등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영세자영업자 1532명을 대상으로 2008 초과 납부 주민세 840만원을 환급한다.
이번 환급대상자는 외판원과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 음식료품 배달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영업자들로 지난해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지만 지난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초과 납무 소득세를 정산 받지 못한 경우이다.
환급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27일 계좌이체되며 계좌가 없을 때는 수신자부담전화(080-280-3800)로 신청하면 본인통장으로 입금된다.
구 최상균 세무과장은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도 주소조회 등을 통해 환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비록 소액일지라도 권리 찾기 차원에서 꼭 환급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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