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이 배포되는가 하면 입지 예정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조치 되는 등 벌써부터 과열․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일부 자치단체에선 각종 행사장에서 현역 자치단체장과 도 고위직 인사, 지방의원 등이 귀빈으로 참석하지만 축사나 격려사, 심지어 내빈 소개 여부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가 도지사를 비롯 시장․군수 등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동시에 뽑을 뿐만 아니라 도교육감 등 교육계 선거까지 포함돼 어느 때보다 선거법 위반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도지사를 포함 재출마를 준비 중인 현직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들의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각종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내년 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정읍지역에선 현 강광 시장의 시정에 대한 비판기사가 실린 지역신문 복사본이 우편물로 뿌려지거나 버스 승강장 등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고창군선관위는 면민의 날 행사에서 경품을 협찬한 혐의로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 A, B, C씨 3명과 이를 요구한 해당 면 체육회 사무국장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것처럼 생색을 내는가 하면 일부 자치단체는 각종 행사 진행과정에서 내빈 소개를 제외하고 심지어 초청 명단 자체를 삭제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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