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종령)는 26일 저녁 긴급회의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하자보수 확인서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27일 송천주공2차아파트 각 세대에 '분양전환 관련 추가사항 알림'이란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공사는 하자보수와 관련해 받은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키로 결정했다"라며 "이미 징구된 확인서는 계약자가 원할 경우 개별적으로 돌려줄 것이며, 미 요청세대 확인서는 공사에서 파기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LH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확인서를 작성해 공사에서 일체 보수를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공사가 징구한 확인서는 분양전환시행 안내문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른 하자보수에 관한 한계를 분명히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