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 교육청이 직접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고 학교 건물이나 부지를 임대해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완화,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안학교 설립 주체 제한이 없어져 기존 학교법인 및 비영리법인, 사인 외에도 국가 및 시도 교육청이 대안학교를 세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학교 건물과 땅을 직접 소유해야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했으나 북한이탈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또는 학업 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건물을 빌려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했다.

특히 일반학교와 달리 체험활동이 많고 학교 자체가 소규모인 대안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 건물 및 체육장 기준 면적은 따로 규정했다. 대안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ㆍ공립의 경우 학교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게 했다.

대안학교의 목적과 특성과 맞게 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국어, 사회(국사, 역사 포함)는 필수로 가르쳐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북한이탈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이상덕기자·le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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