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등 학내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통보할 수 있는 ‘통고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소년법에 명시돼 있는 이 제도는 그동안 교육기관의 무지와 법원의 홍보 미흡으로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법원 소년부에 접수된 통고사건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소년 범에 한해 수사기관 수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처벌 여부를 따지고 나아가 사건 경중에 따라 화해나 청소년 보호시설이나 교육시설 연계 등으로 바로 연계하는 법원 절차다.

통고를 하는 대상은 10세부터 19세 미만 연령대의 소년 중 비행행동을 했거나 장래 비행행동을 할 우려가 높은 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교육기관 장 등 소년의 관계인이며, 법원 소년부는 이 통고를 받고 적절한 조기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주 사건 대상은 집단 따돌림이나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사안, 가정 보호가 미약하고 지속적인 비행을 저지르는 학생, 정신장애 등이 의심되는 학생 등이다.

통고로 법원에 바로 의뢰하면 수사기록이 남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으며, 법원의 처리 또한 수사기관에 통보되지 않는다.

법원은 자체 조사 등을 거쳐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하에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등 실로 유용한 제도지만 인지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이날 전주 중학교 교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고제도 관련 간담회를 갖고 교육기관의 보다 많은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소년부 박지연 판사는 “법원도 통고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소년부 등 부서가 다른 형사부, 민사부에 비해 역할 비중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제는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사법서비스 주체인 국민들을 위한 각종 문제 해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많은 교육기관들의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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