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지검 군산지청(담당검사 신건호)는 29일 직원을 채용하거나 인사발령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익산농협조합장 이모(6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들의 기능직 채용 대가로 최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채용 또는 인사 발령 대가로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조합장을 하면서 이 같은 채용 대가성 금품수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익산=백창민기자refor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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