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전주지점이 약정보다 더 많은 금액의 이자를 멋대로 인출했다가 뒤늦게 환불소동을 빚어 믿음직한 금융파트너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무색케하고 있다.
특히 원리금 상환기간을 고객 동의없이 3년이나 줄여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주시 송천동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 2006년 집을 담보로 시티은행에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1억1700만원을 빌렸고 이자는 연 5.49%에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키로 대출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시티은행은 첫 회 이자부터 당초약정보다 높은 5.64%의 이율을 적용해 56만446원의 이자를 인출했다가 박씨가 이달 초 이를 발견하고 항의를 표시하자 3개월 분의 차익을 송금해주는 등 신뢰못할 금융거래로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박씨는 “3개월마다 이율이 변하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당초보다 높은 기준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이자가 약정보다 추가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데도 고작 3개월분의 차익만 환불해줬다”며 “말로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는 금융서비스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고객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터뜨렸다.
게다가 시티은행은 박씨와 17년 원리금상환으로 약정을 맺어 75만5006원을 인출해야하는 것과는 달리 최초 상환일인 지난 8일 14년으로 상환기간을 줄여 89만3006원을 인출해가 국내 초우량 시중은행이라는 명성과는 달리 지방 동네은행보다 못한 금융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이에 대해 시티은행 관계자는 “민원인의 주장과는 달리 3개월만 이율이 잘못적용됐고 이후에는 약정대로 이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3개월의 차익만 환불해준게 마땅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초 17년 원리금분할상환 약정과는 달리 14년 기준으로 원리금과 이자를 인출한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미루고 있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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