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대학교 학내 분규와 관련, 지난 6월에 이뤄진 새로운 이사진 선임 건도 무효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 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원)는 29일 기전대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 이사 유모(76)씨 등 3명이 “지난 6월 5일자 이사회에서 장모씨 등 3명의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기전대를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대책위 측이 낸 이 이사회 결의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신임 이사들은 소송 확정시까지 이사직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번 이사회 결의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소집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의 소집행위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아닌 소집권이 없는 자가 소집한 이사회 결의로 볼 수 있어 이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학교측은 “판결내용을 검토 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사 정수 8명인 기전대 이사회는 지난 6월 5일 대책위 측 이사 3명이 불참한 가운데 인천 모 호텔에서 5명의 이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기 만료에 따른 다른 이사 3명의 선임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가 이사회 소집을 위해 신청을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편, 기전대는 3월 3일 전 이사장인 유씨가 해임되자 학교측과 대책위이사들간의 대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서 5월 21일 유씨가 해임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1심 소송 결과가 나오는 등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